“양해각서”라는 말을 가끔 들어 봅니다.
양해각서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이게 뭘까요?
돈이 좀 많은 그리고 씀씀이가 좋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합니다.
이 외국인이 시내 유명한 백화점에 쇼핑을 하러 가게 됩니다.
백화점을 갔더니 시선을 사로잡는 새로운 기술이 적용되고 디자인도 뛰어난 신상품을 발견하게 되고, 점원에게 가격을 물었더니 가격도 아주 훌륭했습니다.
이 외국인은 장사꾼 마인드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빠르게 점원에게 “이 제품을 다른 곳에서 팔고 있느냐?” 고 묻습니다.
“아니요”라고 점원이 대답합니다.
외국인은 추가적으로 “백화점이 이 제품을 몇 개 가지고 있느냐?고 묻습니다.
“100,000개 제품 재고가 있습니다.”라고 점원이 대답합니다.
외국인은 눈빛을 번뜩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제품 100,000개를 모두 내가 사겠습니다.”
점원은 로또를 맞은 것처럼 얼떨떨해 합니다. 아무래도 오늘 대박 날것 같습니다.
점원은 외국인에게 “카드를 주시면 결제를 진행하겠습니다.”하고 요청을 합니다.
외국인은 “내가 신용카드를 차에 두고 왔는데, 좀 기다려 주시겠어요? 이 제품은 내가 모두 살테니 팔지말고, 내말을 믿어 주세요!”하고 말하고 카드를 가지러 갑니다.
점점 멀어져가는 외국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점원은 구름위에 붕붕붕 들떠서 “네 다녀오세요.”하고 대답하고 외국인을 보냅니다.
위 상황은 어떤 구속력도 없고, 외국인이 오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외국인이 구매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점원이 외국인에게 항의를 할 수도, 할 방법도 없습니다.
여기 까지가, “양해각서”입니다.